어느덧 본서도 4판에 이르게 되었다. 본판은 전정판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 정도로 3판에 비하여 전체 편제와 서술방식을 대대적으로 보강하였다. 본서는 수험서이다. 수험서는 당연히 수험생의 기호에 충실하여야 하고 시험을 대비하기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본서의 서술방식과 편집방식의 변화는 전적으로 수험적 관점에서 결정되었다. 가령, 기출문제의 반영이야말로 수험서 본영의 가장 기초적인 출발점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 법학전문대학원의 모의시험 문제를 최대한 자세하게 표시하였다.
최근 형사소송과 관련한 법령은 대개편이 있었다. 2019.12.3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같은 날 이루어진 통신비밀보호법의 일부개정, 2020.1.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2020.2.4. 경찰수사권독립과 수사권력구조 개편을 주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의 개정, 이에 부수한 2020.2.4.공포된 검찰청법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사법경찰관의 그것과 동일한 요건으로 설정함으로써, 수사실무 뿐 아니라 형사재판의 중심이 조서가 아니라 과학적 증거위주로 일대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다만, 본 조항은 형사소송법 공포 후 6개월 경과 4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시행시기를 정하였는바, 저자 뿐 아니라 수험생들 역시 본 조항의 시행 시기나 2021년도 변호사시험에서 본 조항이 반영되어 출제될 것인지를 전혀 가늠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필자는 많은 고민을 한 결과,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312조 제1항의 시행 전과 시행 후의 내용을 동시에 수록하였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험생들이 수험을 준비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변호사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시행된 모든 기출문제를 기출표시 하였고, 모든 기출문제를 반영하였으며 기타, 중요도가 큰 최근 사법시험이나 5급공채(행정고시), 법원행시 등의 문제까지도 일부 반영하여 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2019년도 변호사시험은 (辯 19), 2019년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고사는 (協 19) 등으로 표시하였고 사례논점의 경우 (辯 19사례) 등으로 사례라는 표현을 병기하였다.
둘째, 형사소송법은 다른 과목에 비하여 법조문의 출제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조문을 효율적으로 비교 정리하였다.
셋째, 선택형과 사례형, 기록형을 통합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판례의 핵심지문을 본문서술에 포함시켜 주관식으로 쉽게 서술하도록 하였고, 별도로 판례원문을 박스 처리하여 수록하고 핵심내용부분을 볼드처리 또는 밑줄 처리함으로써 판례의 핵심내용을 독자들이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본서 출간 일까지의 최신판례와 최신개정법령(2020.2.4. 공포된 형사소송법 포함)을 철저히 반영함으로써 별도의 보충 없이 본서 한권만으로도 충분히 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서는 All-in-One라는 이름을 쓰는 데에 주저함이 없었다.
다섯째, 수험생들의 눈의 피로도를 덜기 위해 글씨의 크기를 상향하고 여백을 충분히 두었으며 종이의 품질 또한 상향하였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국선변호인으로서의 오랜 경험을 갖춘 곽효영변호사(형법의 공저자)는 전문지식을 토대로 다양한 논점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여 주었다. 도서출판 (주)네오고시뱅크의 수석연구위원인 이종배 선생님과 방현호 선생님은 수험생의 관점에서 서술방식을 꾸준히 점검해 주었고 기출표시와 오타, 편제 등에 관하여 세심한 검토를 해주었다. 주말과 휴일을 반납하면서까지 표지디자인과 내용편집 등을 해주신 김동화님은 본서를 최대한 독자친화적인 교재로 탈바꿈해주었다. 책의 유통과 제작 등의 일을 전담하여주고 저자와 연구진들과 함께 밤을 새우기까지 하면서 동고동락한 김백선, 홍민교, 문지수에게도 감사와 우의(友誼)를 전한다.
본서로 수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이 뜻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본서의 서문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2020년 2월 25일
필자 정주형
제1편
총설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1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1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3
제3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9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11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11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7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와 당사자 20
제1절 소송주체와 당사자의 의미 20
제2절 피고인 25
제3절 검사 38
제4절 법원 44
제5절 변호인 72
제6절 보조인 88
제2장 소송절차·소송행위·소송조건 89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89
제2절 소송조건론 92
제3절 소송행위론 97
제3편
수사
제1장 수사총론 114
제1절 수사기관 114
제2절 수사의 의의와 수사의 단서 122
제3절 고소·고발·자수 136
제4절 임의수사 159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89
제1절 수사구조론 189
제2절 체포 192
제3절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209
제4절 압수·수색·검증 255
제5절 수사상 증거보전 299
제4편
수사의 종결과 공소제기
제1장 수사의 종결 308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308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312
제2장 공소의 제기 324
제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24
제2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326
제3절 공소제기의 효과 333
제4절 공소제기의 후의 수사 335
제5절 공소시효 340
제5편
공판
제1장 공소의 제기와 법원의 심판대상 358
제1절 공소제기의 방식 358
제2절 공소제기와 법원의 심판대상 377
제3절 공소장변경 제도 : 심판대상의 조정 381
제2장 공판절차 408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408
제2절 공판준비절차 414
제3절 협의의 증거개시제도 422
제4절 공판정의 심리 429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439
제6절 증인신문 452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463
제8절 국민참여재판 제도 470
제3장 증거 484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484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487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96
제4절 자백배제법칙 512
제5절 진술의 임의성 521
제6절 전문법칙 523
제7절 당사자의 증거동의 597
제8절 자유심증주의 606
제9절 탄핵증거 618
제10절 자백의 보강법칙 (辯 15사례, 司 44,52,54) 624
제11절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633
제4장 재판 637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637
제2절 종국재판 641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657
제6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형사절차
제1장 상소 672
제1절 상소일반 672
제2절 상소의 일반적 허용조건 674
제3절 항소 703
제4절 상고 718
제5절 항고 728
제2장 비상구제절차 736
제1절 재심 736
제2절 비상상고 757
제3장 특별형사절차 762
제1절 약식절차 762
제2절 즉결심판절차 769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