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는 승소를 위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주장하는데, 이러한 법률효과의 발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법률효과의 근거 규정에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 즉 요건사실이 주장·증명되어야 한다. 요건사실론의 핵심은 주장·증명책임이다.
요건사실은 권리발생사실, 권리장애사실, 권리소멸사실, 권리저지사실로 분류되는데, 권리의 실현 또는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 권리발생사실은 청구원인사실이 되고, 나머지 사실은 항변사실이 된다. 원고는 청구원인사실에 대하여, 피고는 항변사실에 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진다. 다만, 소송당사자가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자신이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모든 사실을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다.
요건사실은 그 성상에 따라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는 용태와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지 않는 사건으로 구분된다. 용태는 행위에 해당하는 외부적 용태와 내심의 상태에 해당하는 내부적 용태로 나뉜다. 한편, 요건사실은 각 실체법상에 나타난 유형적 사실로서 법적 개념임에 비하여, 주요사실은 각 실체법규에 나타난 구체적 사실로서 사실적·경험적 개념이라고 하여 양자를 구별하는 입장도 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요건사실을 분쟁 유형별로 소장 작성에 관한 자세한 사례들 즉,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 대여금 반환 청구, 부동산에 대한 청구, 각종 등기 청구, 어음금·수표금 청구, 양수금 청구,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손해배상 청구, 사행행위취소 청구, 전부금·추심금 청구, 보험금 청구, 약정금 청구, 확인 청구,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청구, 기타 청구 등으로 세분하여 대법원판례와 함께 알기 쉽게 정리 수록하여 누구나 소장을 작성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편집하였다.
이와 같은 자료들은 법제처의 생활법령정보, 사법연수원 발행 요건사실론과 네이버의 지식백과를 참고하였고, 판례는 대법원종합법률정보에 수록된 대법원의 최신 판례와 소장 작성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서식을 참고하였으며, 이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정리, 수록하였다,
이 책이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실무자와 법률 전문가를 지망하려는 수험생 및 각종 소장을 작성하려는 모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열악한 출판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간에 응해 주신 법문북스 김현호 대표에게 감사를 드린다.
2023. 01.
편저자
목차
제1편 수사의 개시와 진행
제1장 형사민원 사건의 처리절차 11
제1절 수사의 절차 11
제2절 민원서류의 접수 18
제3절 수사의 제척·기피·회피 19
제4절 고소·고발사건 처리 27
제5절 고소ㆍ고발 전환 수리 지침 34
제6절 고소·고발사건 반려 40
제7절 범죄인지 45
제2장 출석요구와 조사준비 53
제1절 출석요구 53
제2절 조사준비 57
제3장 입건 전 조사 사건처리 60
제1절 입건 전 조사 60
제2절 피혐의자 출석조사 67
제3절 입건 전 조사 사건처리에 관한 규칙 69
제4절 임의동행 사건처리와 경찰훈방 78
제4절 발생(피해신고) 사건처리 82
제4장 일반수사서류 작성 83
제1절 서 론 83
제2절 항목별 작성요령 86
제3절 수사보고서 작성요령 88
제4절 증거서류 등 수리 시 처리요령 90
제5장 조서 작성요령 92
제1절 일반적 작성요령 92
제2절 민원인 조사(고소·고발·진정·탄원인 등) 96
제3절 참고인 진술조서 99
제4절 진술서 또는 확인서의 작성 106
제5절 피의자 조사 107
제6절 진술거부권 118
제7절 수사과정 기록 122
제8절 말미조서 126
제9절 변호인 참여 및 관계자 동석 130
제10절 심야조사와 장시간 조사 제한 144
제11절 진술 영상녹화 151
제6장 범죄사실 작성요령 158
제1절 일반사항 158
제2절 범죄의 주체 160
제3절 범죄일시 및 장소 163
제4절 피해자와 피해품 164
제5절 수단과 동기 165
제6절 범죄행위와 결과 166
제7절 공 범 167
제8절 기 타 169
제9절 기재 시 유의사항 172
제7장 사건의 관할과 이송 173
제1절 사건의 관할 173
제2절 수사 및 재판관할 관련 지침 182
제3절 사건이송 기본원칙 184
제8장 수사서류 열람과 복사 187
제1절 근거법령 187
제2절 수사 중인 사건과 불송치 결정사건 189
제3절 고소장, 체포서 등 191
제4절 신청의 처리 193
제9장 신분비공개와 위장수사 195
제1절 신분비공개 수사 195
제2절 신분위장 수사 201
제2편 강제수사 절차
제1장 대인적 강제처분 209
제1절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209
제2절 긴급체포 225
제3절 현행범인 체포 240
제4절 구속(사전영장) 255
제5절 영장의 재신청과 영장의 반환 262
제6절 영장심의위원회 267
제7절 구속 전 피의자 심문 278
제8절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281
제9절 구속취소와 구속 집행정지 285
제10절 체포·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기재요령 297
제11절 구속영장의 “필요적 고려사항” 기재요령 304
제12절 구속수사 기준 306
제13절 강제수사 관련 고려사항 314
제14절 임시조치신청 318
제15절 피의자 접견 금지 320
제2장 대물적 강제처분 323
제1절 압수·수색영장 신청 323
제2절 압수·수색영장 집행 331
제3절 압수물 처리 346
제4절 영장주의의 예외 365
제5절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374
제3장 기타 강제처분 401
제1절 검 증 401
제2절 실황조사 407
제3절 증거보전과 증인신문, 감정유치장 신청 409
제4절 금융정보제공요청 419
제3편 수사의 종결 단계
제1장 수사결과보고 427
제1절 수사결과보고서 작성 427
제2절 수사결과 통지 430
제2장 송치결정서 작성 435
제1절 송치절차 435
제2절 사건송치서 작성 438
제3절 기록목록(압수물총목록) 442
제4절 송치결정서 작성 444
제5절 추가 송부 446
제6절 법정송치 448
제7절 병존사건의 분리송치 455
제3장 불송치 사건기록 작성 463
제1절 법적근거 463
제2절 불송치 유형 464
제3절 불송치 결정서 작성 475
제4절 불송치 사건기록 송부서 479
제5절 불송치 결정통지 482
제6절 불송치 후 조치 488
제4장 보완수사요구와 재수사요청 493
제1절 보완수사요구 유형 493
제2절 송치사건 보완수사요구 496
제3절 영장신청 보완수사요구 500
제4절 보완수사요구 불이행 502
제5절 구법 검사지휘 사건 및 송치사건 처리 504
제6절 재수사요청 507
제5장 시정조치요구 514
제1절 구제신청 고지 515
제2절 등본송부요구 517
제3절 시정조치요구 520
제4절 송치요구 및 징계요구 523
제6장 수사 이의제도 527
제1절 이의신청(불송치) 528
제2절 이의제기(수사중지) 533
제3절 심의신청 538
제7장 수사중지 545
제1절 수사중지 전 소재수사 545
제2절 수사중지 결정 및 수배입력 548
제3절 수사중지 결정 후 소재수사 557
제4절 수배자 등 발견 시 조치 558
제8장 관리미제와 장기사건 수사종결 572
제1절 관리미제사건 572
제2절 장기사건 수사종결 578
제4편 특별수사 절차
제1장 소년사건 처리 583
제1절 개념 정리 583
제2절 소년경찰의 업무범위 587
제3절 비행소년의 처리 588
제4절 소년선도보호 593
제5절 소년보호사건의 송치 등 597
제6절 청소년성보호법 대상 청소년에 대한 사건처리 607
제2장 출입국규제 절차 614
제1절 출·입국 금지대상과 기간 614
제2절 출입국규제 관련 지침 620
제3절 처리요령 622
제3장 국제범죄에 관한 수사 633
제1절 국제범죄 수사 633
제2절 영사관 등에 통지 637
제3절 외국인 사건 관련 수사 시 유의사항 643
제4절 한미행정 협정사건 646
제4장 감정의뢰 및 처리 651
제1절 거짓말탐지기 의뢰 651
제2절 감정의뢰 656
제3절 DNA 감식 676
제5장 통신수사 690
제1절 통신수사 일반 690
제2절 통신제한조치 693
제3절 통신사실 확인자료 714
제4절 통신자료 724
제6장 기타 수사절차 727
제1절 중요사건 보고 727
제2절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제도 734
제3절 가명조서(인적사항 미공개) 작성요령 737
제4절 보복범죄와 신병안전조치 745
제5절 공무원범죄 수사 755
제5편 성폭력 범죄 수사
제1장 성폭력범죄 수사의 개관 765
제1절 성폭력과 성폭력범죄 765
제2절 국가기관의 책무 767
제3절 성폭력 관련 법 768
제4절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계산법 775
제5절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781
제6절 신상정보 등록제도 785
제2장 수사요령 및 유의사항 798
제1절 성폭력범죄 수사 및 피해자 보호 798
제2절 진술조력인 제도 812
제3절 관련자 조사 823
제4절 조서 작성요령 829
제5절 성폭력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방법 833
제6절 성폭력범죄 피해자 조사지침 838
제3장 죄명별 수사요령 846
제1절 형 법 846
제1항 음행매개 846
제2항 음화반포등 848
제3항 음화제조 등 854
제4항 공연음란 857
제5항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864
제6항 인신매매 870
제7항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 (살인·치사) 873
제8항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875
제9항 강 간 876
제10항 유사강간 891
제11항 강제추행 895
제12항 준강간, 준강제추행 903
제13항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 909
제14항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921
제15항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925
제16항 미성년자의제강간, 추행 930
제17항 강도강간 935
제2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941
제3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982
제4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37
제5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1047
제6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77
제7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84
제8절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1095
제4장 성폭력/성매매 범죄 실무사례 1105
제1절 사기죄와 성행위 1105
제2절 남자 담임선생이 초등 남학생 성기를 만진 경우 1106
제3절 손거울 이용 여자신체 은밀한 부분을 본 경우 1108
제4절 아파트 계단에서 자위행위를 한 경우 1110
제5절 엉덩이 만진 행위와 강제추행 여부 1112
제6절 청바지 입은 여성의 허벅지를 만진 경우 1114
제7절 잠자고 있는 여성의 코를 만진 경우 1116
제8절 청소년인줄 모르고 성행위를 하였으나 차후 청소년인 것을 안 경우 1118
제9절 춤추면서 순간적으로 유방을 만진 경우 1121
제10절 성매매행위를 강요한 주점업주 등의 손해배상 책임 1123
제11절 종업원이 선불금을 성매매전제로 교부받았다 주장한 경우 1124
제12절 이용업소 업태위반 시 처벌법규 1126
제13절 성매매행위 알선의 기준 1128
제14절 성전환자의 성매매행위 1130
제15절 성매매 제공 사실을 알면서 건물 제공행위 1131
제16절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성매매알선 범행이 포괄일죄 또는 실체적 경합범인지 여부 1134
제17절 성관계 동영상을 카메라로 재촬영하여 배포 행위 1137
제18절 성적욕구 충족을 위해 진돗개 성기에 손을 넣은 경우 1139
제6편 가정폭력 범죄 수사
제1장 가정폭력범죄의 개관 1143
제1절 가정폭력과 가정폭력범죄 1143
제2절 국가기관의 책무 1146
제2장 사건 수사 및 처리요령 1149
제1절 신고접수 및 고소의 특례 1149
제2절 응급조치 1150
제3절 임시조치와 긴급임시조치 1152
제4절 보호처분 1163
제5절 동행영장 집행 1165
제6절 신변안전조치 1166
제7절 바람직한 처리방법 1172
제3장 죄명별 수사 1179
제1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179
제2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184
제3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189
제7편 아동학대 등 범죄 수사
제1장 아동복지 관련 개관 1215
제1절 총 칙 1215
제2절 국가기관 등의 책무 1217
제3절 아동복지 관련 위원회 1218
제4절 아동보호서비스,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1220
제5절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 1228
제6절 아동복지시설 1230
제2장 아동ㆍ청소년 사건처리 1234
제1절 아동보호 사건에 관한 특칙 1234
제2절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1243
제3장 아동학대 처리절차 1259
제1절 총 칙 1259
제2절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 1263
제3절 아동보호사건 1279
제4절 피해아동 보호명령 1283
제5절 실종아동 보호와 지원 1287
제4장 수사요령 및 유의사항 1308
제1절 사건처리 원칙 1308
제2절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 1310
제3절 학대신고의무자 불이행에 대한 조사 1312
제5장 죄명별 수사요령 1314
제1절 아동복지법 1314
제2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38
제3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351
제8편 학교폭력 범죄 수사
제1장 학교폭력 범죄 수사의 개관 1361
제1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1361
제2절 소년범 처리방법 1374
제2장 죄명별 수사요령 1384
제1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384
제2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1387
제3절 청소년 기본법 1391
제4절 청소년 보호법 1394
제5절 청소년복지 지원법 1414
제3장 청소년범죄 실무사례 1419
제1절 보호자 승낙받은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행위 1419
제2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판단기준 1421
제3절 ‘요양호학생’으로 등록된 학생에 대한 교사의 주의의무의 내용 및 그 정도 1423
제4절 이성혼숙과 청소년 확인방법 1425
제5절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의 연령확인 의무 정도 1426
제6절 20세 고등학생이 게임장의 청소년출입 금지시간에 출입한 경우 1429
제7절 업주와 당사자가 부인한 경우 이성혼숙 성립여부 1431
제8절 숙박업주 몰래 이성혼숙이 이루어진 경우 1432
제9절 휴게음식점에 청소년을 고용하여 다류 배달행위 1435
제10절 성인에게 판매한 주류를 청소년이 먹은 경우 1437
제11절 상점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438
제12절 혼인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 1439
제13절 업소내에서 반라(半裸) 비디오 상영 1441
제14절 생맥주 집에서 청소년에게 판매한 주류를 취식 전에 단속당한 경우 1443
제15절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 고용 주류판매 경우 1444
제16절 타인 신분증 이용 유흥업소에 고용, 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1446
제9편 기타 여청 범죄 수사
제1장 노인복지법 1451
제2장 모자보건법 1464
제3장 영유아보육법 1468
제4장 장애인복지법 1481
제5장 한부모가족지원법 1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