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승진시험(경정급)과
경찰간부시험에서의 형사소송법의 난이도는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고,
채점
역시 기존보다 한층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수험생들에게는
이와 같은 변화가 무척 당황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저자는 이와 같은 변화가 매우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것이라 단언한다.
모름지기
법이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모든 국민이 공감하여야 한다.
경찰의
법과 검찰의 법,
판사의
법이 다르면 그것은 법이라 할 수 없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래 경찰승진시험과 경찰간부시험의 형사소송법 학습은,
다른
시험에 비해 매우 특이한 형태를 띠고 있었다.
2008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다른 모든 직렬의 주관식 시험은 출제경향이 바뀌어 답안작성방식이 바뀌었음에도 경찰승진과 경찰간부시험의 출제 및 채점은
종래의 방식을 답습하고 있고,
2008년
이후 새롭게 추가된 판례나 학계의 논의에 대해 전혀 다루고 있지도 않다.
가령,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작성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판례는 일관되게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따라 증거능력을 배제하고 있고,
2008년
이후 학계의 통설,
변호사시험이나
사법시험등의 출제교수님들의 강평답안들은 자백배제법칙에 대한 언급없이 그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해 증거능력을 배제한다.
나아가
교수님들의 사례집,
혹은
강사의 사례집 역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토대로 증거능력을 판단함에 그친다.
이는
2007.6.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명문화되었고,
입법과정에서
법원,
검찰,
학계,
변호사단체에서
향후의 증거배제기준으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적극 활용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승진과 간부 쪽의 교재들은 아직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 어느 쪽을 적용해야 하느냐로 답안을 구성하고
2008년
이전의 다수설의 입장에 따라 자백배제법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다.
학리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논의이라 할 수 있지만 이미 학계와 실무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으로 결론을 내린 마당에 경찰만이 10년도
더 지난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일 수밖에 없다.
형사소송의
95%이상의
실무를 담당하는 경찰이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고 법원,
검찰,
변호사들의
입장에서는 다소간 비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형사소송법의
최전선에서 형사사건의 95%
이상의
수사를 담당하는 간부급 실무요원에 대한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기계적으로 암기하고 제한된 시간 내에 맞든 틀리든 양만 많이 쓰고 보자는 식으로 답안을 작성하고,
그
중에 우열을 가려 합격자 혹은 승진자를 선별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의 미래,
그리고
현실을 위해서도 매우 애석한 일이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출제와 채점의 변화는 매우 긍정적이고 당연한 변화라고 하겠다.
본서는
이러한
출제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위해,
기존
판의 서술을 대폭적으로 변경하여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등 다른 국가시험과 동일한 논리구조를 전개하였다.
다만,
경찰승진/간부
시험은 다른 시험에 비해 답안의 양이 적고,
답안작성시간도
적게 주어지며 법전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효율적으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서술을 조정함으로써 시험의 특수성까지도
고려하였다.
나아가,
기존의
문제구성 틀을 유지하면서도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에서 최근 출제된 논점들을 대부분 추가하였고,
최신판례
및 경찰의 수사실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판례 등에 관한 쟁점들 역시 사례화함으로써 사례학습이 곧 실무적 대응력을 높이는 데에도 일조하게끔
하였다.
특히,
본서는
형사소송법의 체계적인 분석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사례집풀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사소송 사례를 풀이하는 매커니즘이 체득되도록
기획하였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교재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세밀하게 검토해주신 고시뱅크 신지영팀장님,
교재의
편집을 통해 시각적으로도 손쉽게 사례를 접근할 수 있게끔 해주신 김기수실장님,
전체
사례집의 구성과 방향을 설정해주신 류재일 사장님,
기타
필자에게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주신 김미영팀장님,
우신임팀장님,
김백선팀장님에게도
서문을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의 실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경찰승진·경찰간부시험이
나아갈 길을 깊이 있게 고민하고 출제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출제위원을 비롯한 실무가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본서의 서문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Case1. 함정수사 7
Case2. 함정수사, 영장주의의 예외, 감정서의 증거능력 13
Case3. 최면수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0
Case4. 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의 한계(Ⅰ) 27
Case5. 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의 한계(Ⅱ) 33
Case6.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등 39
Case7. 고소전 수사,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47
Case8. 고소취소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51
Case9. 불심검문의 절차와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 56
Case10. 소송조건과 수사, 고소의 추완, 고소의 포기 64
Case11.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70
Case12. 미행 후 임의동행과 긴급체포 74
Case13. 임의동행의 적법성과 조서의 증거능력 82
Case14. 영장없는 신병확보 수단 및 체포·구속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한 제도 88
Case15. 현행범인의 체포,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94
Case16. 사인의 현행범체포와 영장 없는 압수 100
Case17. 별건구속, 여죄수사의 한계 등 107
Case18. 압수·수색의 절차 112
Case19.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Ⅰ) 122
Case20. 체포현장 및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압수·수색 127
Case21.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Ⅱ) 136
Case22. 체포현장 및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압수?수색, 강제채뇨 등 144
Case23. 임의제출물 압수,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동의 152
Case24. 임의제출물의 압수 및 CCTV의 증거능력 162
Case25. 강제채혈 168
Case26. 증인신문 및 증거보전의 청구 174
Case27. 공소제기 후의 수사 180
Case28. 기망과 약속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 187
Case29.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독수의 과실 및 예외이론, 진술거부권 194
Case30.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201
Case31. 접견교통권을 침해하여 작성한 피신조서 및 사경작성 공범에 대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208
Case32. 피의자신문조서·진술서·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 216
Case33. 참고인진술조서와 제314조 222
Case34.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거짓말탐지기조사결과의 증거능력 228
Case35. 범죄용의자 비디오촬영의 적법성 237
Case36. 비진술증거, 재전문증거, CCTV영상의 증거능력 243
Case37. 피고인의 무단퇴정과 증거동의의 의제 252
Case38. 수첩, 진술녹음,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257
Case39. 공소제기 후의 수사, 재전문의 증거능력 264
Case40.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진술녹음의 증거능력 272
Case41. 접견교통권 침해와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와 탄핵증거 279
Case42. 강제채혈 및 자백의 보강법칙 286
Case43. 자백보강법칙(Ⅰ) 295
Case44. 자백보강법칙(Ⅱ) 301
Case45. 사경이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대면조사 등 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