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조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문언 그대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에 대한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 다.
②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호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하고 있는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여기의 버스여객자 동차의 정류지는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③ 이용자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제3자에게 예금통장에 부착된 마그네틱 띠에 포함된 전자정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예금통장을 빌려주었다면 접근매 체의 대여에 해당하지만, 예금통장에 기재된 계좌번호가 포함된 면을 촬영하도록 허락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④ 피고인이 피해자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경우, 비록 피해자의 수신차단으로 위 문자메시지들이 피해자 휴대전화의 스팸보관함에 저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문자메시지들을 바로 확인하여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도달’에 해당한다.
제1편 단원별 모의고사
1. 단원별모의고사 1주차 (제1회) 1
2. 단원별모의고사 1주차 (제2회) 13
3. 단원별모의고사 2주차 (제1회) 24
4. 단원별모의고사 2주차 (제2회) 35
5. 단원별모의고사 3주차 (제1회) 45
6. 단원별모의고사 3주차 (제2회) 57
7. 단원별모의고사 4주차 (제1회) 68
8. 단원별모의고사 4주차 (제2회) 79
9. 단원별모의고사 5주차 (제1회) 91
10. 단원별모의고사 5주차 (제2회) 102
11. 단원별모의고사 6주차 (제1회) 114
12. 단원별모의고사 6주차 (제2회) 124
13. 단원별모의고사 7주차 (제1회) 135
14. 단원별모의고사 7주차 (제2회) 148
15. 단원별모의고사 8주차 (제1회) 159
16. 단원별모의고사 8주차 (제2회) 174
제2편 회차별 정답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