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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 학습내용 | 자료 | 시간 | 샘플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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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강 | 01.실체진실주의 | 4분 | ||
02강 | 02.적정절차원칙 | 4분 | ||
03강 | 03.신속한 재판의 원칙 | 4분 | ||
04강 | 04.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리 | 5분 | ||
05강 | 05.수사의 의의와 한계 | 6분 | ||
06강 | 인신구속과 인권보장 | 5분 | ||
07강 | 07.수사의 조건 | 6분 | ||
08강 | 08.함정수사 | 6분 | ||
09강 | 09.불심검문 | 7분 | ||
10강 | 10.소지품검사 | 5분 | ||
11강 | 11.친고죄의 고소 | 9분 | ||
12강 | 12.친고죄의 고소전 수사 | 6분 | ||
13강 | 13.고소불가분의 원칙 | 7분 | ||
14강 | 14.고소의 취소 | 6분 | ||
15강 | 15.고소의 포기 | 4분 | ||
16강 | 16.고소와 고발의 이동 | 5분 | ||
17강 | 17.영장주의 | 8분 | ||
18강 | 18.감청(도청) | 9분 | ||
19강 | 19.피의자신문 | 8분 | ||
20강 | 20.진술의 영상녹화 | 5분 | ||
21강 | 21.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 5분 | ||
22강 | 22.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 6분 | ||
23강 | 23.위법수사의 구제 | 8분 | ||
24강 | 24.임의동행 | 10분 | ||
25강 | 25.임의수사의 본질과 한계 | 7분 | ||
26강 | 26.피의자의 체포와 구속의 요건 | 8분 | ||
27강 | 27.영장에 의한 체포 | 6분 | ||
28강 | 28.긴급체포 | 8분 | ||
29강 | 29.긴급체포되어 구속된 자의 수사상 방어권 | 5분 | ||
30강 | 30.현행범인 체포 | 7분 | ||
31강 | 31.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 6분 | ||
32강 | 32.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8분 | ||
33강 | 33.보증금납입부 피의자석방제도 | 8분 | ||
34강 | 34.(피고인)보석 | 10분 | ||
35강 | 35.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인권보장제도 | 8분 | ||
36강 | 36.압수·수색·검증에 있어서 영장주의 예외 | 15분 | ||
37강 | 37.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 7분 | ||
38강 | 38.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검증 | 5분 | ||
39강 | 39.강제채뇨 | 7분 | ||
40강 | 40.강제채혈 | 6분 | ||
41강 | 41.수사상 증거보전(제184조,제221조의2) | 10분 | ||
42강 | 42.수사상 증인신문(제221조의2) | 12분 | ||
43강 | 43.증거보전(제184조) | 10분 | ||
44강 | 44.공소제기후 수사 | 8분 | ||
45강 | 45.공소제기 후 임의수사 | 8분 | ||
46강 | 46.증거재판주의 | 12분 | ||
47강 | 47.엄격한 증명의 대상 | 7분 | ||
48강 | 48.거증책임 | 7분 | ||
49강 | 49.거증책임의 전환 | 6분 | ||
50강 | 50.자유심증주의 | 10분 | ||
51강 | 51.자유심증주의의 예외 | 7분 | ||
52강 | 52.약속에 의한 자백 | 7분 | ||
53강 | 53.독수과실이론 | 6분 | ||
54강 | 54.검사작성 피신조서 | 12분 | ||
55강 | 55.사경작성 피신조서 | 10분 | ||
56강 | 56.진술조서 | 11분 | ||
57강 | 57.제313조 제1항·제2항의 진술서 | 8분 | ||
58강 | 58.진술서의 증거능력 | 10분 | ||
59강 | 59.수사기관 작성 검증조서 | 9분 | ||
60강 | 60.감정서 | 5분 | ||
61강 | 61.제314조를 논함 | 11분 | ||
62강 | 62.당연히 증거능력있는 서류 | 4분 | ||
63강 | 63.전문진술의 증거능력 | 9분 | ||
64강 | 64.조사자증언 | 7분 | ||
65강 | 65.사진의 증거능력 | 9분 | ||
66강 | 66.비밀촬영사진 | 6분 | ||
67강 | 67.거짓말탐지기검사의 증거능력 | 8분 | ||
68강 | 68.탄핵증거 | 9분 | ||
69강 | 69.자백의 보강법칙 | 9분 | ||
70강 | 70.공범자 자백 | 9분 | ||
71강 | 71.공판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 9분 | ||
72강 | 72.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 6분 | ||
73강 | 73.검사와 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 | 9분 | ||
74강 | 74.진술거부권의 효과 | 6분 | ||
75강 | 75.국선변호인 | 6분 | ||
76강 | 76.변호인의 접견교통권 | 7분 | ||
77강 | 77.피의자와 피고인의 접견교통권 | 6분 | ||
78강 | 78.공소권남용 | 6분 | ||
79강 | 79.불기소처분 | 5분 | ||
80강 | 80.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권 | 8분 | ||
81강 | 81.기소독점주의 | 5분 | ||
82강 | 82.재정신청 | 6분 | ||
83강 | 83.공소장일본주의 | 6분 | ||
84강 | 84.간이공판절차 | 5분 | ||
85강 | 85.증인적격 | 5분 | ||
86강 | 86.참고인과 증인의 지위비교 | 5분 | ||
87강 | 87.증인의 권리와 의무 | 8분 | ||
88강 | 88.수사상 준항고 (제417조) | 6분 | ||
89강 | 89.약식절차 | 5분 |